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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거래 맞지만 정보유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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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23-05-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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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어치를 거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해당 코인 거래 사실을 시인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항변했다.

5일 김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금액의 코인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과세 회피를 위한 재산 신고 누락이나 재산 은닉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논란을 대하는 김 의원의 태도가 문제"라며 "경위와 내역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라며 "1년의 유예 기간에는 뭘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자금 출처와 행방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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