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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동학대 면책·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등 교권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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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3-07-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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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법 등 조속 입법 방침…윤재옥 "교권 무너지면 학생 인권도 없어"
생기부 기재 등에 野 이견…박대출, 이재명에 아동학대 면책 입장표명 요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관련한 입법 등 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 또 다른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與, 아동학대 면책·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등 교권보호 추진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1 toadboy@yna.co.kr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교육·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지만, 교권 침해의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아주 사소한 교권 침해 행위까지 기재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그 학생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관할 교육청 또는 학교장이 교원 피해를 인지했을 때 해당 학생·학부모와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내용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아동학대 면책조항 도입 교권 침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반복적인 악성 민원 법적책임 강화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하는 3개 사안에 대한 찬반 입장 밝히고, 관련 입법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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