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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60억 보유 논란에…김남국 "주식 팔아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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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5-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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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당시 시세로 최고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는데, 김남국 의원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밝히지 않은 거라며 주식을 판 돈으로 투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는데, 현재 일부 거래소에 재상장돼 14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 코인을 80만여 개, 당시 시세로 최고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한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김 의원 재산신고액의 4~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김 의원이 보유 내역을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매입 자금 출처와 거래소 인출 시점, 인출 후 행방 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한 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특정 시기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인출한 이유와 현금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그동안 꾸준히 발의됐지만,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법제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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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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