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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돌연 "혐의 삭제하라"…해병대 보고서 없이 검토?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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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3-08-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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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뒤 조사에 나선 군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 어제7일 전해드렸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런 해병대 조사 결과를 수긍하고 수사단을 격려하기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그 판단은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는 정책실장, 군사 보좌관, 대변인 등 장관 참모들이 동석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정통한 군 소식통이 이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SBS에 자세히 전했습니다.

우선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이종섭 장관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형사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물었고, 해병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구체적 물증과 정황이 있어 향후, 경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수긍했고, 수고했다며 수사단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배석자도 "임 사단장까지 처벌되면 국민이 엄정하게 수사가 된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배석자도 "수사는 잘됐고 문제없을 듯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해병대 조사 보고서에 최종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고 수사단장의 답변을 받으신 후에 그대로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다음 날 오후 국방부는 돌연 조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SBS에 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삭제 지시에 대한 언급 없이 보고 당시 하급 간부에 대한 과실치사혐의 적용에 문제 제기를 했고 다음날 이첩연기를 지시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서승현·박천웅·손호석

---

<앵커>

국방부는 해병대 브리핑이 예정됐던 당일 오후에 법무 검토를 근거로 범죄 혐의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법무 검토는 정작 해병대 조사 보고서도 없이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국방부의 법무 검토는 해병대가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법무검토는 법무관리관 단독으로 혼자 한 겁니까? 법무관리관실에서 같이 한 것입니다.]

검토 책임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전날 해병대 보고 자리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SBS에 "해병대 측이 전날 보고 후 조사 보고서를 가져가서 법무 검토 당일 국방부에 조사 보고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도 듣지 않은 법무관리관실이 조사 보고서도 없이, 법무 검토를 한 겁니다.

결과는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와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삭제였습니다.

[전하규/대변인 : 그것간부들의 행위들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우리 법무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전하규 대변인은 "법무 검토 전에 언론 설명회 취소 지시가 해병대에 하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 검토 전에 이미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군 내부 판단이 하루 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병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사단장인 A 대령이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직할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조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모두 삭제한 경찰 이첩 보고서가 재작성될 경우 수사 축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노영

홍영재 기자 yj@sbs.co.kr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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