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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당대표 선출, 당원 70%·여론조사 30%…대의원투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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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0 14:04 조회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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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quot;당대표 선출, 당원 70%·여론조사 30%…대의원투표 배제quot;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제안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당조직, 공천 규칙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복경 위원은 "당의 기간 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 규칙과 관련해선 "우선 현역의원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검증의 잣대를 세워야 한다"며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 해야 한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위원은 "당내 경선에서 현직의원과 원외위원장이 가진 기득권은 이미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당원명부까지 독점한다는 점"이라며 "현재 특별당규에는 문자발송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선관위에 일임해 두었는데 동일한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위원장은 최근 올드보이들의 귀환 등을 염두에 둔 듯 "수차례 의원직을 지내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지내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경혁신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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