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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해병 수사단장, 오늘 군검찰 출석…이첩 보류 명령 시기·방법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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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08-1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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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해병 수사단장, 오늘 군검찰 출석…이첩 보류 명령 시기·방법 쟁점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안장식.2023.7.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군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박 대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에 대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대면 결재 받은 뒤 이달 2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 보고서를 이첩했다가 보직해임됐다.

이 장관이 결재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의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설명 자료에서도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등 2차례에 걸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의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김 사령관도 지난달 31일~이달 1일 이틀간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작성한 보고서엔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가 의심 되는 군인 사망 사건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선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선 경찰에 이첩할 보고서에 혐의가 적시되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혐의자 명단이나 죄명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단 의견을 제시했고, 이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결국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2023.7.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반면 당사자인 박 대령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단 사실을 이달 2일 오전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를 경찰에 넘길 때까지도 "들은 적 없다"며 국방부와는 상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10시30분쯤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를 통해 채 상병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고 20분이 지난 오전 10시51분쯤에야 김 사령관이 전화로 "모든 걸 중단하라"고 처음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그 전까진 김 사령관이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이첩과 관련해 이러면 어떻겠냐, 저러면 어떻겠냐는 식의 질문만 했을 뿐이란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따라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검찰 수사에선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수사단 관계자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조사결과를 경찰로 넘기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박 대령에게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술이 박 대령이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사실을 알고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만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다른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령 측도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항명 외 혐의를 더 적용한 데는 구속영장 청구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조부는 유족을 대표해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이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앞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초동 조사 결과를 유족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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