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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 상병 사건 재검토 마무리…사단장 포함, 초급간부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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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8 09:41 조회 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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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론내고 이종섭 장관에 보고 예정
임성근 해병 1사단장 혐의 유지 가능성
일부 초급간부 과실치사 혐의 제외 전망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재검토 마무리…사단장 포함, 초급간부 제외될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3.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를 조만간 마무리한다. 이르면 오늘 재검토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 수사단이 포함했던 일부 초급간부 혐의는 제외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혐의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이종섭 장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뒤 경북경찰청으로 다시 이첩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해병 1사단장 혐의는 재검토 결과에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장병들 안전을 소홀히 한 채 복장과 경례태도 등 보여주기에 집중했다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초급간부들의 혐의는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본부는 일부 초급간부의 경우 사망과 과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방부가 반수에 해당하는 초급간부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에 이첩하는 것을 대기하라는 지시에도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결과를 넘겼다는 이유로 같은날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당초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혐의를 씌었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항명으로 혐의를 낮췄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했다. 이어 9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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