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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종신형 도입…법무부 "흉악범 영구 격리" vs 시민단체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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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21 11:29 조회 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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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


절대 종신형 도입…법무부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무부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불교·천주교 등 종교단체 인권위원회는 21일 공동 논평을 내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며 법무부를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법무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출소가 가능한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형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민변 등 시민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며 “독일에선 이미 1978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무거운 형벌 제도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제도가 중범죄를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엄벌을 택하더라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단체는 “정부가 너무나 가볍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형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존 가석방 절차와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종신형 제도 도입을 제안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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