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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장 이르면 25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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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22 21:07 조회 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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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에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의혹 전력 등을 들어 임명에 강경하게 반대해 임명 직후부터 언론 정책을 두고 진영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로 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이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가 제때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에는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이 끝나는 즉시 이르면 25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시점을 24일까지로 정한 것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시점을 고려해 위원장 공백 기간을 줄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3개월 동안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로 기록된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 출범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차기 방통위원장 단수 후보로 낙점해 검토할 때부터 예견된 수순으로 여겨진다. 이 후보자가 유력하게 거론된 시점부터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연루 사건과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의혹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차기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이 위원장 임명 즉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1년3개월 만에 16번째 국회 패싱 임명이고 이는 사실상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정 독재’”라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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