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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유예 1년 찬성 안 했다던 김남국, 같은 내용 법안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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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05-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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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대 가상 화폐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과세를 1년 늦추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지난 7일 MBC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을공동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실제로 해당 법안 표결이 진행된 2021년 12월 2일 김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러나 1년 뒤인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과세 시점은 2년 더 유예된 2025년으로 미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일부에서 2022년 3월25일 트레블룰코인 실명제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하여 현금화하였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고 해명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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