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논란" 대법원장 후보자 과거 판결 봤더니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성인지 감수성 논란" 대법원장 후보자 과거 판결 봤더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26 20:38 조회 73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후보자가 내린 판결들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판결을 두고는 이 후보자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서울 YMCA 여성 회원들이 "성차별을 당했다"며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2년 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단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청구를 기각했는데, 2심과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판단을 뒤집고 성차별적 처우가 맞는다고 봤습니다.

이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3년 전 판결도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됩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12살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젊은 나이라 교화 가능성이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장기간 전자장치를 달아야 하는 사정 등을 헤아려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별개로 과거 이 후보자가 소수자와 노동자 권리를 신장해온 점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레트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것이 차별이라고 본 판결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옛 노동조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들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김상민 기자 msk@sbs.co.kr

인/기/기/사

◆ 김연아 그 곡 맞춰 깜짝 은메달…환호 터진 14살 데뷔전

◆ 우사인 볼트 이후 첫 대기록…남자 육상 최강자가 떴다

◆ "계획 완전 틀어졌다…애들 학원 줄일 판" 신혼부부 발칵

◆ "어민들 매우 놀랐다" 성토…일본 술렁이게 한 중국 조치

◆ 방류 이후 중국 심상찮다…일본대사관이 급히 내린 공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