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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남국, 국회의원 하면서 투잡…이해충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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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09 09:13 조회 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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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코인’ 의혹에 대해 취득 경위와 처분 내역 등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같은 당 안에서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재테크를 잘한다며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자랑하는데 이 역시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은 어떤 결과적 측면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경제적 활동과 사이에 이해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해충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며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배 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며 “배를 훔쳤다. 안 훔쳤다. 이 단계가 아니고 배 밭에 가서는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것이 이해충돌 회피다. 오해받을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념을 또 다 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직무에 코인 관련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얼마나 많나”라며 “그 법안 발의와는 관계없이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코인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코인 투자를 해서 60억 원을 보유했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겠는가”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국회의원이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올렸다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스타트업을 해야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투잡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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