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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단속해야 할 경찰이…1주일에 1명꼴 만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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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09-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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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단속해야 할 경찰이…1주일에 1명꼴 만취운전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인근 스쿨존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경찰이 일주일에 1명꼴로 만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두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에 따른 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는 총 310건이다.

이중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24건에 달했다. 일주일에 1명씩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셈이다.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15명으로 연평균 3명 꼴이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은 2명에 그쳤다. 견책 1명, 감봉 14명, 정직 226명, 강등 43명, 해임 24명이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면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에도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잇따라 보도됐다. 경찰청이 태풍 비상근무를 지시한 10일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20일엔 강릉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찰이 지인 신고로 붙잡혔다.

24일 경기 광명에서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을지연습으로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던 시기였다.

25일 제주에선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30일에는 경기 시흥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차에서 잠든 경찰관이 입건됐다.

조은희 의원은 "도로 위 흉기인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도리어 만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른다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경찰 조직은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직업윤리 점검 등 철저한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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