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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달린 너클 끼고 편의점 문 두드린 5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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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07 21:39 조회 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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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응대에 불만을 품고 흉기 달린 너클로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6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됐다.

흉기 달린 너클 끼고 편의점 문 두드린 50대 구속영장 기각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밖에서 흉기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소지했던 흉기는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20분 만인 오전 7시4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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