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개월여 간 회사의 10대 여성 경리 사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x2027;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쯤 강원 원주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자사 경리사무원 B양19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허벅지에 손을 놓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6일쯤에는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27일쯤에는 원주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에 B양을 앉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올해 1월 9일쯤까지 여러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x2027;형사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