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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현재 9.1억"…주식 판 돈 출처 공개에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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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09 05:03 조회 1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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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도덕성·위선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합법적인 투자였으며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9억 1000여만원이라고 8일 밝혔다. 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여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김 의원 처신에 대한 비판이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섰음을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약 9억 8574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주식 매매 대금을 암호화폐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해 투자에 활용했고, 실명 확인이 된 본인 명의의 지갑 주소만 사용해 투명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대선 기간 동안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1~3월에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중순쯤 암호화폐를 이체했고,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이체했다”며 “이후 다른 암호화폐로 재투자해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고 현재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는 9억 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 예금2625만원, 보장성 보험5986만원, 증권계좌3억 8733만원,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8억원 등을 합산하면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에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은 약 15억 3000만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행보에 대해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여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식 투자도 자제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재산을 불린 것은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성호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하고 “60억원 코인의 대량 인출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도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하종훈·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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