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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부정 합격 의혹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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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09-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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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서 부정 합격이 의심되는 5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자 384명을 전수 조사해,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엔 모두 162차례 경력 채용이 진행됐는데, 64%인 104차례나 공정 채용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합격 의혹을 받는 사람은 모두 58명으로, 전체 경력 채용자의 15%에 달합니다.

특혜 채용 의심자 가운데는 5급 사무관도 3명 포함돼 있습니다.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별도 채용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지만,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시해 선관위 관계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뽑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력이 같은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줘서 최종 합격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탈락시킨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부정합격은 아니지만,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299건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부정 합격 의혹자 58명을 포함해 312건은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채용 관련자 28명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채용 공고 없이 1명을 응시토록 한 뒤 하루 만에 채용 절차를 끝내는 비다수인 채용제도로 뽑힌 28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선관위 2인자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딸 등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경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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