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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식 검열" 취임 18일 만에 고발당한 이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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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5 12:18 조회 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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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영방송 보도 경위 제출 요구 반발...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

[박수림 기자]

quot;전두환식 검열quot; 취임 18일 만에 고발당한 이동관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박수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보도 경위 제출 요구에 반발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8월 28일 이 위원장이 취임하고 18일 만의 일이다.

언론노조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방통위가 KBS, MBC 등 공영방송에 10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보내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사 내부 뉴스 제작 과정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월권이자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을 위반한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송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에 박수를 치고 있다.
ⓒ 유성호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과 방송 통제의 최일선에 있던 이 위원장이 방통위에 내리꽂히면서 언론 자유에 배치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김만배 녹취록 뉴스타파 보도를 대선 국면에서 인용 보도했던 공영방송들에 대해 권한에 없는 무차별적 보도 검열 행위들을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며 "권한에 없는 지시를 내린 이 위원장은 위법한 행정 집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이러한 무법천지 언론 장악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방통위 공문에는 언론사의 취재 시스템과 보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게 5공 시대 검열과 무엇이 다르냐.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TF방통위가 지난 6일 가동한 가짜뉴스 근절 TF까지 만들어 진행하는 이 언론 탄압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재허가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방통위 관리감독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이미 방송이 이뤄진 절차에 대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방송 검열과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14일 오전 <뉴스타파> ·JTBC 본사 사무실, 관련 보도를 한 기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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