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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4년간 9일에 한번꼴 태업…미운행 손해액 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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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7 10:14 조회 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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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4년간 9일에 한번꼴 태업…미운행 손해액 11.5억원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역 앞 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 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지난 4년간 철도노조의 준법투쟁태업으로 철도가 약 9일에 한번꼴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열차운행이 약 40분씩 지연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약 4년간 철도노조는 매년 1회 이상의 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491일 중 태업기간은 170일로, 약 9일마다 한 번씩 태업이 있었다고 서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태업이 발생함에 따라 열차들의 도착시간도 지연됐다. 열차는 일반적으로 종착역 도착 예상시간보다 15분을 초과할 경우를 지연 도착으로 분류한다. 태업기간 열차별 평균 지연 시간을 보면 2019년 44분, 2020년 45분, 2021년 24분, 2022년에는 49분, 2023년 25분 등 지난 4년 태업 기간 평균 40분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의 태업기간 중 집계 가능한 31일 동안 약 380만건, 일평균 약 12만2000건의 환불이 발생했다. 2023년 5월~7월 기준 3개월 간 KTX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 숫자가 약 3200만명, 일평균 35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업기간 일일 이용객 중 30% 가량이 환불을 한 셈이다. 이 기간 태업으로 인한 열차 미운행에 따른 손해액은 11억5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서 의원은 "명분도, 목적성도 없는 철도노조의 태업, 정치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가 국민을 인질 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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