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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의자 단식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 선례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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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9-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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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범죄 혐의를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옹호하는 건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입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을 국민께서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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