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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사법적 판단 나오기 전이라도 가짜뉴스 구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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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9-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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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며 “그 폐해를 차단하고, 언론과 인터넷 사업자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주최의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1인 방송의 활성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이는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한대로 자율 규제 형식을 빌어 재난 상황이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안, 그리고 개인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안이면 긴급히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환경에 스며든 가짜뉴스를 방치하게 아닌가 해 저도 상당한 문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방통위 차원에서 당정간 시민단체와 협조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공론이 아닌 ‘떼여론’만 확산된다”며 “언론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평평한 객관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라는 게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분하기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어떤 판단 기준이나 공론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무조건 사법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망에 올라온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 유발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임시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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