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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자립준비청년 수당 월40→5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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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3-09-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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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정책 내년 예산 3309억원"…올해 대비 43% 증가
"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24세→30세"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자립준비청년 수당 월40→50만원종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 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당정은 19일 가족돌봄 청년에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현행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도 청년복지정책 예산은 330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자산형성 및 청년마음건강 지원"이라며 "먼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로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고립은둔청년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 이해, 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 실시하기로 했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2023년 180명인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은 내년 230명까지 50명 더 늘리는 등 맞춤형 사회 관리를 확대해 일대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청년 도약계좌, 청년 내일채용공제 등과 더불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금년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가입 유지 요건을 바탕으로 현재 약 9만명의 누적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고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대상을 현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중요성에 공감해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연령층으로 확대하고 내년 8만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청년정신건강 검진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항목에 조현병과 조울증도 포함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대상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며 "2025년부터 청년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항목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에 약 3309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조규흥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오늘 정부는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청년복지 5대과제라는 이름으로 도움이 시급한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약자복지 구조 아래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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