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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운명의 날…李체포동의안-韓 해임안 동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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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9-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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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 거쳐 해임건의, 체포동의 이뤄져
한덕수 해임건의안은 정치적 의미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두고 민주당 고심중

국회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나란히 상정해 표결할 전망이다. 단식 20일째에 접어든 19일 이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면서 야권내 동정론이 표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놓고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표대결 정국은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된 터라, 해임건의안 보고 역시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21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어 해임건의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운명의 날…李체포동의안-韓 해임안 동시 표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역사상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8차례 올랐지만 부결 또는 처리시한 만료 등으로 폐기됐지만,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첫번째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을 제외하고서라도 민주당 의원은 167명으로 과반 통과가 유력시된다. 다만 통과되더라도 실질적 사퇴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탄핵소추와 달리 해임건의안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미 현 정부에 2차례 해임이 거부된 바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역시 21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가했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 절차를 밟는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투표하도록 규정해 21일 표결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열쇠를 쥔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역시 가결을 요청하리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다, 당내에서 단식에 따른 동정 여론이 부상했다. 더욱이 강경 지지층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요청하며, 이 결과를 인증하는 등 여론의 압박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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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월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이미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에서 당시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대거 반란표가 나오면서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보다 많았다. 당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부터 추후 추가적인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이 대표 단식으로 당시와 비교해 당내 여론자형이 달라졌을 수 있지만, 자칫 이 대표의 단식이 결국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단식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연설에서 천명했던 불체포 권리 포기 입장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로서는 약속을 지킨 셈이고, 당 역시 어느 쪽으로든 표결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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