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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김행 후보자 주식 논란에 "정경심에 들이댔던 기준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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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09-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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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단골 미용사 등 명의로 주식 거래…주식 파킹”
“의혹 제기 말라고 하면 언론은 왜 존재하나”
김행, 전날 의혹보도 중지하라며 도어스테핑 중단


김행 여성가복부 장관 내정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김행 여성가복부 장관 내정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위반”이라며 “정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원이 ‘법률이 정한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정 전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은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 그것이 내로남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김행 후보자가 전날 언론의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까지 의혹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까지 받았다. 그리고 고스란히 다시 재매입했다”며 “이런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데도 언론에게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건가. 본인은 한 때 언론인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향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소셜뉴스의 2014년 9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의 시누이인 김모씨가 소셜뉴스의 주식을 2만1935주, 총 12.82%를 가진 대주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된 2013년 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샀고 2021년까지 12.82% 지분율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소셜뉴스는 배우자의 주식 매수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적자구조에 빠져있었다”며 “시누이는 소셜뉴스만 12%가량을 갖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밝힌 시누이의 지분 12%는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시누이는 백지신탁 적용 범위인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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