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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이재명 구속영장 전담판사, 한동훈 서울법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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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3-09-2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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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데 서울로 갖다붙여”

유창훈 부장판사, 7개월 만에 두 번째 이재명 영장 접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을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밝히며, 검찰이 해당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법원의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을 했다는 점을 짚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원래 수원지검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지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인 상황이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명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가 사이클로 돌아간다"며 "그런데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선택된 판사는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다. 검찰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은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영장전담 판사가 된 후 중앙지법에 접수된 두 번의 이 대표 구속영장이 모두 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때도 담당 법관이었는데, 당시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 이 대표 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정식 심리를 하게 됐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및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구속영장 발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무소속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등의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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