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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서울구치소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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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9-2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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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대표는 곧 석방된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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