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정치적 날개 단 이 대표, 충격에 빠진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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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
이 대표 “사법부에 감사…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날개를 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유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결정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라는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의 영장심사까지 받게 했지만 검찰은 뜻을 이루지 못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임대환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잔칫날 된 서울구치소 앞’… 이재명 지지자들 서로 부둥켜 안으며 환호 ▶ ‘무사생환’…이재명, 체포안 가결에도 살아 돌아온 3번째 의원 ▶ 유시민 “너희는 쓰레기”, 2030 남성들 모이는 SNS 펨코 직격탄 …與, “노잼 운동권 중년” 비판 ▶ [단독]이재명 특보 출신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억대 연봉에 법카 5300만 원 ‘펑펑’ 논란 ▶ 이재명 영장심사 9시간여만에 종료, 서울구치소서 대기…27일 새벽 구속여부 나올 듯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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