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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행 "폐업 위기로 2018년 전후 줄퇴사"···2017~2019년 임직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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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10-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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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 살펴보니
2017년 38명→2019년 43명으로 늘어
후보자 해외연수 중에도 급여소득 받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018년 전후로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이 줄퇴사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백지신탁 결정을 받은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시누이와 배우자의 친구들에게 매각한 뒤 되샀다는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직원과 주주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설명과 달리 소셜뉴스의 임직원 수는 2017년 7월 38명에서 2019년 6월 43명으로 2년 사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이날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동안 월별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셜뉴스의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임직원 수가 2017년 7월 38명에서 2019년 6월 43명으로 늘었다. 2017년 후반기 평균 38.3명, 2018년 평균 41.1명, 2019년 전반기 평균 45.3명으로 평균치로 봐도 증가했다. 이 기간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던 때는 2018년 11월에서 12월 사이로 11월 45명에서 12월 42명으로 3명 감소했다. 이외 기간 임직원 수가 3명 이상 감소했던 적은 없다.

퇴사자국민연금 상실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9년 3월6명, 2018년 6월5명, 2019년 4월4명 순이다. 다만 이 시점은 대부분 김 후보자가 경영에 복귀한 이후로 여겨지는 때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최소 2018년 4월부터 20.6%의 소셜뉴스 지분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김 후보자와 공동창업자 공훈의 전 대표 사이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정산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8년 7월경 경영에 복귀했다”고 판단했다. 최대한 늦게 잡아도 소셜뉴스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를 맡은 것이 2019년 3월부터다.

“폐업 위기 직전”지난달 24일 입장문 회사였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과는 상반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규모 채용도 있었다. 2018년 8월 입사자국민연금 신규 취득자가 8명, 2019년 1월에도 8명으로, 소셜뉴스 임직원 수가 추가됐다. 현재 소셜뉴스의 임직원 수는 2019년 전반기 평균에 비해 약 5명 늘어난 50명이다.

이는 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가 유학을 가 있었던 2018년 전후로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직원들은 줄퇴사했다”는 해명과 배치된다.

김 후보자의 해명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되며 백지신탁 결정을 받은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와 배우자의 친구들에게 매각한 뒤 되샀다는 ‘주식 파킹’우호적 제3자에게 주식을 맡겨둠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후보자는 “채무자들은 빚 독촉을 했으며 우리 사주를 갖고 있던 직원들과 주주들은 주식 매입을 요청하며 제 남편을 찾아왔다”며 “저희 부부는 결국 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2019년까지 주식을 거의 전량을 사줬다”고 말했다. 소셜뉴스 주식을 되살 생각이 없었지만 직원들이 줄퇴사할 만큼 회사가 어려워 사줬다는 것인데 임직원 수를 회사가 어려웠다는 근거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회사가 어려웠다는 2018년 전후 김 후보자는 해외연수를 가있으면서도 꼬박꼬박 급여를 받았다. 권인숙,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공단 연금 자격득실 내역을 보면 2017년 7월~12월 2694만원월 449만원을 받았고, 청문요청안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르면 2018년 7509만원, 2019년 1억3705만원의 급여소득을 받았다.

2018년 소셜뉴스를 상대로 4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접수돼 이 중 3건이 인정됐다는 사실도 지난달 26일 확인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같은날 입장문에서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아니다”라며 “2018년은 후보자가 경영권을 재인수하기 전이며, 주로 해외연수 중이었으므로 당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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