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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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혐의 확정적으로 발언 지적에 반박…"왜 설명 안들으려 하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힘들게 공무원 합격했더니 1년째 백수" ▶ 비혼모 사유리 "어리고 미혼인 남자가 좋다" ▶ 딸 “우리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학원비 부담’ 학부모 제안에 반발 ▶ “초등생 딸, 좋아하는 남학생과 관계”…엄마 억장 무너져 ▶ 연세대 졸업 후 야쿠르트 아줌마 된 MZ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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