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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측 "李, 대장동일당 5대 요구 거절…돈 받았다면 들어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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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3-05-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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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2023.5.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이재명과 정진상이 모두 거절했다"면서 "양측이 결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뇌물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증인이 정말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면 대가로 어떤 혜택을 받았냐"고 질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은 이재명 만큼 힘 있는 사람이라 대장동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말하면 돈을 갖다줬다"면서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 자체가 혜택이었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런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준 게 없다"며 "어떻게 이들이 결탁돼 있다고 볼 수 있냐"고 재차 질문했다.

당시 남욱 등 민간업자들은 △민간개발 요구 △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 사업 분리 △토지보상 방식 요구 △구획 요구 △대장동 사업자 지정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돈을 주고받을 당시 이같은 5대 민간업자 요구사항이 모두 거절됐는데 어떻게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냐는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핵심은 남욱이 아니라 김만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남욱이 사업 주도권을 잡았지만 위례 사업을 시작하면서 김만배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면서 "당시 남욱은 김만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상태"라고도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김만배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았냐. 결국 특혜가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재명 방식"이라고도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하는 유 전 본부장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 전 실장 측의 팽팽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법정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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