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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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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1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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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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