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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철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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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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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철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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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안건 설명을 듣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기국회 내에서 이번에 철회된 내용이 같은 탄핵소추안이 다시 상정돼서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다. 김 의장이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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