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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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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10 17:28 조회 8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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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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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0.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날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 재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 의사국에서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는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사국은 전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고 단순히 공지된 상황이므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며, 따라서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이번엔 철회했지만 이달 30일, 오는 12월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고, 접수되는 동시에 철회가 되는 것"이라며 "이날 철회함으로써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인 해석과 그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를 멈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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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9/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국 입장을 근거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며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수작가 돼서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추후 의사국에 대한 감찰과 추가조사, 항의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가 이미 처리된 만큼 일단 탄핵안 재상정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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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은 저희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며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 폐기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회에서 탄핵안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 건 우리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낼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무도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훼손하고 흔들려 하는 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1994년 당시 이병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철회 전례에 대해선 "당시에는 김일성 사망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다"며 "이렇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법으로 돌아가 법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신청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주 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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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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