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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놓고 수 싸움…여야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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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1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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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탄핵안 단독 상정과 필리버스터 취소, 또 다시 탄핵안 철회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여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재상정을 예고하면서 여야 공방도 한층 더 가열되고 있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 본회의가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법안은 거부권으로 막고 탄핵은 필리버스터 철회로 막고, 이 전략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부터.

[윤기찬]

필리버스터는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당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요. 탄핵을 막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탄핵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다음 회기에도 가능한 거고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탄핵이 가능한지 여부가 본 사안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음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한됩니다, 자신 있으면. 그런데 이번 회기에 법령 해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 굳이 탄핵을 다시 이번 회기에 추진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점이 저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어제 통과된 방송3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검사 탄핵안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상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당은 계속 준비를 해 왔고. 특히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올해 내내 계속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 또한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상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했고.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탄핵안도 그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부분까지 예상 못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1월 30일, 12월 1일 국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탄핵안 철회를 통해서 다시 재상정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여당이 필리버스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당함을 알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 검사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민생법안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포기하거나 통과 자체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않는 것. 과연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난 어제 본회의였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필리버스터는 이런 기능이 있지만 막지는 못합니다.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홍보 기능은 있는 것이 이 법안의 문제점이 뭔지. 그런데 이게 당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오래된 법안이에요. 환노위에서도 되게 문제가 많았던 법안이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법안이 발의가 됐던 법안이거든요. 그 당시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논의가 오랫동안 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이미 누누이 알려져 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홍보하는 목적 달성은 사실 이미 돼 있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 쓰려고 했던 것이지 이것을 무슨 법안 홍보를 여기서 해서 여론을 형성시켜서 법안을 무산시키자.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여론 형성을 통해서 법안을 무산시키기에는 필리버스터를 통한 이후에 끝난 시기에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그 목적 달성이. 따라서 그 부분의 문제점은 국민의힘을 공박하기 위한 논리다.

[앵커]

법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두 분은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철회도 안 되고 재상정은 당연히 철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법률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기연]

순서가 이게 일단 동일 회기 내에는 부결된 안건은 재상정을 못 하잖아요. 재상정 못하잖아요. 그런데 철회를 하게 되면 부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다시 재상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민주당의 전략인데.

[앵커]

보고는 됐는데 상정은 안 됐기 때문에 상정을 다시 올릴 수 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예상했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철회를 예상했으면 아마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거쳤을 거예요. 그런데 철회에 대해서 만사불야튼튼이라고 본회의에서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예상 못 했던 거죠.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의안이라는 게 의제로 되고 안 되고 문제는 계류 중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주장은 그겁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야지만 의제가 되는 거다. 그런데 국회법 보면 부의 요청된 안건을 안건작성문건에 작성하고 이것들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게 되면 의제가 된다는 거예요. 탄핵안은 어떠냐 하면 일단 발의를 합니다. 발의한 건 아무도 모르죠.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발의한 이후에 의장이 사실은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께. 이걸 의사국장이 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고함과 동시에 의원께 통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계류된 것이고 이것은 이미 의제가 된 겁니다. 의제가 됐기 때문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거잖아요. 24시간을 왜 주냐 하면 숙고하라는 거잖아요. 24시간 안에 함부로 하지 말고 숙고하라. 의제가 안 된 걸 숙고하겠습니까? 의제가 됐기 때문에 숙고하라는 거거든요. 130조의 규정 취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의사국의 규정 해석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국에서는 사실 공정력이나 기판력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의사국의 그런 해석을 존중하지만 저희는 달리 해석을 하고 법률가인 제가 보더라도 의사국의 해석과 달리 해석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국회법 규정을 보더라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인들이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만약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 나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보고는 또 다른 보고거든요. 이 보고를 마치 그 보고와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고라는 것은 보통 용어인 거예요. 이 국회법에서 해당 국회법에서 보고를 하면 이렇다라고 정의한 보고가 아니고 일반적인 용어의 보고기 때문에 그 문맥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 비춰볼 때 이 보고라는 것은 의제가 된 것을 의원들께 통지하는 절차인 것이지, 이걸 단순한 보고이고 의제가 안 됐다라는 것은 저는 형식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상정 논리와 같이 봐야 된다.

[윤기찬]

상정은 다른 거죠. 의제가 된 이후에 상정하는 거거든요. 상정 절차는 지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저희가 찬반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들께 이런 안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알리게 되면 바로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얘기한 의사일정에 포함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국회 내부의 걸차 문제인 것이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의사국의 해석과 달리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하는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한다.

[앵커]

민주당은 국회법 90조 1항,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조기연]

90조의 규정의 형식을 보면 그 부분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게 90조 1항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거고요. 2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의제가 된 의안의 의미를 따로 규정한 것은 지금은 국민의힘의 해석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은 의사일정으로 작성돼서 상정된 경우를 의제가 된 의안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과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항, 지금 말씀하신 130조라든가 일반 조항을 들어서 의제가 된 2항을 보고만 됐다고 해서 의제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주장인데 어쨌든 철회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조항은 국회법 90조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90조 1, 2항, 3항까지 규정 취지상은 명백하게 상정된 경우만 의미한다고 봐서 철회를 하면 그것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은 상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의제가 됐다는 것은 의사일정에 포함됐다는 것을 써요. 의사국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6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부의 요청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 안건 대상 목록을 정합니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순서와 심의 대상을 의원들께 통지하고 인터넷에 띄우죠, 내부통신망에. 이게 통지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는 거죠. 이게 의제가 됐구나. 내가 심사할 대상의 안건이구나. 부의 요청된 안건입니다. 의안 발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발의하게 되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의사국에 그냥 발의합니다. 의사국에 발의된 안건을 의원들께 통지하는 절차가 의장이 그거를 부의 요청된 안건을 목록을 작성해서 의원들께 통지해요. 이때 비로소 의원들은 아는 거거든요. 130조 보면 탄핵안을 발의해요. 발의한 건 아무도 모르죠. 이것이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의원들한테 통지하는 개개인이때 의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됐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당신이 생각해봐라 시간을 주는 거지, 의제가 되지 않았는데 심사숙고할 시간 24시간을 주겠습니까? 이런 130조는 말씀하신 90조의 특별규정인 것이고 예외규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목록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규정 취지를 보면 이번에는 의사국의 해석에 반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의장은 일단 철회를 결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도 걸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사자인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민주당 탄핵안 재상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 민주당 탄핵안 발의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트럼피즘,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피즘. 다수의 폭정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다수의 폭정이 지금 어제 상황과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트럼피즘이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의 정치행태를 비판할 때 많이 인용됐던 내용입니다. 다수에 의해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정상적인 과정이었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테러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나요?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탄핵안의 사유로 제기된 것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야권 전체 다수당의 정치행위 자체를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오히려 반대로 보면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후 지금까지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 언론사 기자들을 향해서 지금 향하고 있는 행태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이 돼서 결국 그것이 5가지 사유를 구성한다고 봤기 때문에 탄핵안이 제출된 겁니다. 그 사유 또한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불과 3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어떤 무슨 탄핵 사유가 있냐고 얘기하지만 탄핵안에 제출된 사유, 이미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과정, 합의제 5인 기구를 2인이 임의대로 14건이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 과정에서의 문제, 방심위에 대한 업무 개입이라든가 명백히 헌법이나 방송법이 정한 것을 위반해서 행위를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방송위원회 2명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폭정을 했다고요? 그런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 2명도 탄핵소추안의 대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사오입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의적 해석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에서 법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절차 규정을 일탈한 거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어요. 아까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논쟁을 예상했으면 본회의에서 철회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면 되거든요. 이거 왜 안 했냐 이거죠.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고. 민주당은 국회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죠. 이건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최소한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논의를 안 받아들이는 것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절차는 지켜야죠. 그 절차라는 게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의사국의 해석을 떠나서 이런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 예상이 됐다고 하면 절차를 다 지켰으면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방통위원회가 2인 체제예요, 말씀하신 대로. 2인 체제가 된 것은 책임 여하를 떠나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2인 이상이 회의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인 합의제 기구가 요건 절차상 개의 요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2인 체제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탄핵돼서 직무 정지가 된다고 쳐요. 1인 체제입니다. 회의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 방송사의 재승인 건도 남아있고 모 방송사의 매도인가요, 이런 건도 남아있고. 아무튼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관할 부처도 방통위예요. 국민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통위의 집행을 정지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통위의 중립성을 위해서 이건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모 방송사에 대해서 재승인 점수 조작을 통한 기소된 분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탄핵을 안 했냐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정략적인 것이고 선거 임박해서 뭔가 변화를 거부하는. 변화라는 건 긍정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탄핵안 때문에 여야 수싸움이 치열하다, 두 분이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해석들이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잠시 언급했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1시부터 대규모 집회도 열릴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력하기 때문에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국민의힘이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소위 말하는 뒷배가 있으니까 이 법안 자체의 국회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국회의 책임이라든가 입법 권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공언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까지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죠, 필리버스터라는 형식을 또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어차피 국회가 입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아니면 다수의 의결로 부결되든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선거죠. 그러니까 불과 5개월 남은 총선이 앞에 있다면 그리고 방송3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또 방송의 중립성에 미치는 심각성이 크다고 하면 필리버스터 기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입장을 밝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다. 그러면 총선에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게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이동관 위원장을 보호하는 것에 국회의 기능을 써버린 거거든요. 과연 여당이 민생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또 헌법기관으로서 중요한 법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왔다고 하면 그것이 중요한데 왜 통과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회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대통령만 믿고 통과되면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국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에 양곡법이라든가 간호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방송3법,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든 입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쟁을 가지고 갖고 계속 국회를 활용하고 대통령과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앞서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도 거부권 행사했다에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기찬]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반응이에요. 민주당의 불합리한 입법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고 심지어는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것을 직회부한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작구심사가 아니고 체계심사는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과연 위법성이 있는지 다른 법령들하고 민법, 민사집행법, 신용보증법 이런 것들하고 체계상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갖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안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비난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하는데 찬성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리버스터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킬 생각은 없습니다. 민주당처럼 이재명을 위한 모든 당력을 쏟을 정부나 정당이 아니에요.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통해서 방통위원회 기능이 정지되으로써 국민이 받는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은 탄핵 또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통위를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서는 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거를 마치 이동관 위원장의 개인 방탄. 민주당의 개인방탄하고는 다른 겁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절차상 위법적인 문제제기가 있으면 이게 헌재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저 같으면 우리 불찰도 있다. 우리가 그때 차라리 국회의 동의를 얻을걸, 걸회에 대해서. 본인들의 과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에는 헌재이 가지 말자. 다음 회기에 할 테니까. 물론 다음 회기가 난망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기를 기대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다수당의 태도지, 여기서 절차 규정 가지고 또 아웅다웅하다가 저희가 또 헌재 가서 기각되고 인용되고 이런 모습 국민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조기연]

방송의 정상화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방통위 2인 체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당 추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8개월째 운영 안 하고 2인 체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되니까 방통위 안건을 다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하고 기획된 2인 체제지, 이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추천 몫 2인이고 여당 추천 몫 1인이고 야당 몫 2인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면 얼마든지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왜 이동관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 문제만이 방송위원회 정상화를 보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저도 존경합니다마는 어쨌든 임명권자가 볼 때 부적절하다고 보면 다른 인물을 내세울 수 있었잖아요. 대법원장 부결시켜서 대법원의 공백 상태를 만들면서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마당에 왜 다른 인물로 대체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더 이상은 국민이 피해 보는 이런 방통위원회 기능 정지 상태는 없어야 되겠다. 이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워낙 이번 주에 본회의 분주하게 일정이 돌아갔기 때문에 본회의 이야기 충분히 들어봤고요. 이어서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당의 양당의 혁신 경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혁신위 2호 안건. 공식 건의는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됐던 지도부 중진, 친윤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부분이 빠졌거든요. 이 부분이 빠지면서 거론됐던 인물들 사이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아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이전의 민주당 혁신위원회 실패를 아마 답습하기 싫다는 게 있는 거예요. 혁신위원회가 레임덕이 되려고 하면 레임덕이 되는 빠른 길은 본인들의 의결안을 최고위에서 인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인준을 해줬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권고안으로 낸 거죠. 왜냐하면 이게 희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 없더라도 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줘, 이거거든요. 책임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보고. 또 희생이라는 게 마지막에 하게 되면 희생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정무적 기능도 부여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밑작업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낸 혁신안이 최고위 과정에서 통과되거나 반향이 있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을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거거든요. 2호 안건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3호 안건의 경우에는 조금 다듬어질지라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변형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앵커]

3호 청년에 대해서 비례대표 50%.

[윤기찬]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60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호 안건 전부 다 성숙된 다음에 3호 안건 갈 수 없는 것이어서 2호 안건 특성상 3호 안건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기현 대표,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다, 이건 어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윤기찬]

왜냐하면 희생을 요청했는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희생 강요는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납니다. 희생을 요청했는데 덥석 받으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희생의 가치가 적잖아요. 희생을 요청했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당을 위해서 또는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라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 희생의 가치가 커 보이지 않을까요?

[앵커]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혁신위 어떻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요란하기는 한데 아무런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호 안건 통합 대사면, 이준석 신당을 가속화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불출마, 험지 출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얘기만 분분했지 결국 당사자들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청년 50% 3호 안건도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호, 5호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꽤 된 겁니다. 지금 총선을 직전에 앞둔 혁신위는 이미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결과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12월 2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완전히 총선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전에 혁신위 안이 다 정리가 되고 총선기획단이 받아서 총선 체제로 가는 건데 혁신위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여러 정치 일정을 잡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사실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를 했던 국민의힘의 혁신, 대통령실의 혁신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부분과는 전혀 결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볼 때는 혁신이라는 내용 자체도 없고 그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윤기찬]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요한 위원장이 낸 혁신안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청년한테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할당하는 것은 사실은 공정 측면에서 보면 꼭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두 군데, 몇 군데라도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해서 공천 후보자를 뽑은 다음에 내자는 그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혁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대교체 또는 의원들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 조정을 통해서 해당 지역구를 플러스알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공개 오디션. 물론 지적재산권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본격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부담스럽지만 상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할 대상은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 본인의 정치행보거든요. 본인의 10년 동안 무관의 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국회 입성을 해야 되겠다,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신당을 창당하든 무소속을 하든 그런 측면에서 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정치 행보예요. 다만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알았으면 좋겠고 신당 창당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 지형과 관련이 있죠. 선거구제의 개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당 창당을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형으로 보면 공간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금태섭 의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약점인 자금적인 부분 측면에서 보면 금태섭 의원과의 조인이 그런 본인의 약점을 해칭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행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영남에 30석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현실상 어렵죠. 이 부분이 신당을 창당해서 영남에서 30석을 얻는다는 것은 저는 사실 구인광고라고 봅니다. 우리 이렇게 큰 포부를 갖고 있으니까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은 많이 와주세요라는 구인광고 측면에서의 효과 극대화 이런 조치인 것이지, 실제 본인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결국 비례에서 승부를 보지 않을까. 신당을 창당한다면. 비례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지역구에 출마할 의원들을 많이 내야 되는데 현재 당세로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세 확장을 위해서 지역구 출마자의 구인광고 차원의 언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이원욱 의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남이나 아니면 신당 창당에 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욱 의원 일축한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었고. 그 대신에 그것보다 탈당이나 신당 창당 이런 것보다 당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동행동하겠다. 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총선 국면으로 가면서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행동들이 구체화되겠죠.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 표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소위 비명이라고 하시는 의원분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거나 단일대오로 어떤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제각각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벌써 앞서나가고 있잖아요. 날짜까지 지정해서 정치적 결단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말씀 방향이 약간씩 다릅니다. 공통점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어렵다. 총선을 잘 치를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 친명 중심의 당 운영으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탈당으로 이어지거나 새로 신당까지 논의되거나 같이 얘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로 보이고요. 이게 구체화되기보다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서 총선까지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일방의 사람들이 주가 된, 어떤 의도된 목적이 있는 공천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굳이 탈당, 신당까지 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 짧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비명계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하라고 하고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친명계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얼마 전에 험지 출마, 낯선 데 가서 정치 그만두라는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어찌 됐든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좌장 격이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이런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실린 것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어떤 의중을 사무총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전제할 때 지난번에 장경태 최고위원도 그렇고 정성호 사무총장도 말씀하셨는데 전제에서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총선 전략상 그리고 2월 정도에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형성된 총선 구도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도상에서 민주당에서 어디를 험지라고 할 건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계양을을 완전히 보장된 자리라고 보면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영남으로 가라는 건지, 대구로 가라는 건지. 이런 게 구도상 아직 그런 게 성숙돼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논의를 먼저 제기하면서 향후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좁히지 마라,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고. 2월이 됐을 때 지도부에서 대표를 포함한 선거 전략상 필요에 의한 중진 내지 오랫동안 정치해오신 분들에 대한 다른 선택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하면 김두관 의원은 중도층 빠져나가면서 40석, 50석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찻잔 속 태풍이다, 광팔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어조로 얘기했었는데 이준석 신당이 이준석 신당이 창당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수록. 양당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조기연]

엊그제인가요?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민주당 쪽의 이탈이 많다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 보도가 있긴 했는데. 아마 여론조사의 설계 내용상 아마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중요한 관건은 이준석 신당이 어떤 모양으로 누구와 함께 창당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개인적인 활동들이 주목이 되고 있을 뿐이지 유의미한 3세력으로서, 그리고 국민들이 거대 양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부분을 수렴한 대안 세력으로서의 3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할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여론에 이슈가 돼서 주목도를 받을 뿐이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실제 굉장한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지만 개인적 지지율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10~20% 정도 아닙니까? 이분이 3당으로 성공을 하려면 상당한 세력, 명분 그리고 확고한 지지층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의 화제성만을 가지고 양당을 어느 정도 잠식해서 상당한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갈 것이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하고도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충청과 수도권 지방, 경기, 인천, 서울 이 지방에서는 후보자를 내는 지역은 사실 저희 후보가 위태할 수도 있죠. 후보자를 선별적으로 낼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낼 것 같지 않고 몇 개 정도 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민주당 편을 많이 뺏어오면 오히려 저희한테 신승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확률상 보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영남권에서는 2등 정당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신당을 창당하면 3등이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민주당 다음에 3당. 본인이 출마하게 되면, 무소속 출마하면 1등 내지는 2등이 될 수 있는 지역구가 있겠죠. 나머지는 지역구 얻을 수 있는 데가 없고. 비례의석을 보면 30석이 현재 연동형 몫이잖아요. 30석 중에 만약에 위성정당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10석, 10석 빼고 그냥 확률적으로 10석 갖고 나머지 군소정당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군소정당 몫을 절반 한다고 하더라도 5석. 저는 개인적으로 5석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준석 당대표의 표는. 왜냐하면 지금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수의 본류 주도권 경쟁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층에 어필한다는 것인지, 2030에 대해서 어필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치를 내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행보 자체가 믹스돼 있거든요. 그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뭔가. 또 하나는 콘텐츠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왔던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이 판단할 근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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