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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저지…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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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11-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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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전 재추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도
여 "일사부재의 해당"…야 "보고 후 철회 가능"
국힘, 유튜브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여,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저지…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2023.1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 재추진하는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 이뤄질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비해 가처분신청도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 9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회법 해석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의결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이 그 전에 인용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포기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는 오후 5시께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당 소속 의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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