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가축이 아닙니다" 개식용 드디어 금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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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개농장 등의 전·폐업 등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가능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폐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전 유예기간은 부여될 전망이다. 유 의장은 “식용 개 관련 영업을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농장들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음식물폐기물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그간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에 기반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전업이나 폐업이 어려운 영세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농축산업·원예업으로 전업하는데 드는 시설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식용 개 사육농가 1150곳, 도축업체 34곳, 유통 업체 219곳, 식당 16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식용 개 사업자 전업 지원은 동물단체가 운영해온 개농장 전업 프로그램과 비슷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동물단체인 한국HSI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18개 개농장을 설득해 2700마리 개를 구조한 뒤 농장주가 농업이나 폐기물처리업으로 전업하도록 지원했다. 한국HSI 채정아 대표는 “개식용 산업의 농장주와 상인들이 다른 생계 수단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유예기간 동안 농장 개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개 번식을 규제해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동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동물병원의 진료 전 비용 사전고지 항목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힌다.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동물 보호자가 직접 진료 항목을 선택하도록 ‘진료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논란이 잦은 동물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중재·조정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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