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개고기 금지된다…여·야·정 뜻 모아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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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식용 개에 대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오는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여야는 물론 정부가 이 문제에 공감대를 재확인하며 입법이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며 "도축업자·유통업체·식당 등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식용 개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기간과 전폐업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하도록 하겠다"며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법 제정으로 폐업 또는 전업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단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안을 기본법으로 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 정책위의장은 동물의료 개선방안과 관련 "펫보험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 "사전에 진료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펫보험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동물이 적정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대 광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 시 동물사고 발생시 조정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안과치료 등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었다. 지난 8일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월 중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개 식용 금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실행해야 된다"며 "법적으로 개 식용 종식 매듭을 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 절대 다수가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자 갈등도 조정되고 사회적 합의의 여지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정치권에서는 식습관까지 규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란 주장도 있었지만 이제 찬반의 단계를 지나 사회적 준비 단계, 사실상 개 식용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도 존엄생명체란 인식이 확산됐다. 법제도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란 민법 개정 추진부터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동물권 보호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개 식용 종식을 비롯한 동물권 보호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당 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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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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