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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겨둔 코인 지갑 들춘다…고위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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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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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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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비트코인이 한때 3만7000 달러를 돌파하면서 1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기대감으로 ‘숏 스퀴즈’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3.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다음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특히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똑같이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및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가 구체화된다.

인사처는 앞으로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공지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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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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