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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인이 양모 살인죄 기소에 "法, 아동학대 근절 의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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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21-0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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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로 향후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정인이 양부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상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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