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주담대 연 2%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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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집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입니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되고,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고,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습니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인/기/기/사 ◆ 180도 바뀐 유영철?…서울교도소 이감 후 전해진 근황 ◆ "외국어도 공부하며 반성" 정유정의 눈물…재판부 반응 ◆ "나무가 왜 저래?" 해운대 조경수들 뎅강…알고 보니 ◆ 나솔 16기 상철, 고소장 제출…영숙 "다 걸고 안 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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