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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개회 21분만에 산회…여야, 이동관 탄핵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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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11-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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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개회 21분만에 산회…여야, 이동관 탄핵 두고 충돌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비리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법사위원들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 없이 24분 만에 산회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24분 만에 산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이 위원장 탄핵을 비롯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마저 파행되는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한 유감"이라며 "지금 법사위에 350여건이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본회의 안건 처리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에 의해 미룰 수도 있지만 법사위를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당을 떠나 절대 해선 안 된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또한 "탄핵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할 일로 법사위가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당 원내지도부도 굉장히 답답하다"고 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민생 법안 조속 처리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라며 "그 부분을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 당 반대에도 불구 탄핵소추안 의견을 강행하자는 것은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도 정쟁 국회, 탄핵 국회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번 회의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데도 정략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까지 업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산적한 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말에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차후 전체회의 개의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해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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