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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특별법·재초환법, 법안소위 통과…용적률↑·안전진단 완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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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9 17:21 조회 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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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특별법·재초환법, 법안소위 통과…용적률↑·안전진단 완화종합

김정재 소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이 29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앞서 여당은 지난 3월 법안을 제출했다. 당초 야당은 이에 반대했으나, 최근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데 동의했고,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소위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 의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로 굉장히 노후화됐고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을 겪고 있어 국민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며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신도시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환 도시의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특별법은 연내에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4개월 후 법안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오는 12월 중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이날 여야는 1기 신도시특별법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도 소위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8000만원으로,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부과율 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사업의 부담요소로 꼽혔다.

김정재 의원은 "재초환법 통과 근저에는 여야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을 원활히 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자는 기본적인 의견을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 법은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법률로, 수도권 중심의 1기 신도시특별법으로 인한 지방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김정재 의원은 "신도시 외 지역은 재건축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못 받고 용적률 상향에 한계가 있어 그 부분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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