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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 공제·가업승계 완화 증여세법 소위 통과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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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11-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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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 공제·가업승계 완화 증여세법 소위 통과 불발종합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정재민 기자 = 신혼부부에게 증여세 최대 3억원을 공제해주는 결혼 공제법과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30일 재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상당 부분 양당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둔 간사간 협의를 진행했다.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에서 증여세와 관련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정부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한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에서 출산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혼인시 1억원 혹은 출산시 1억원을 택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혼인과 출산시에 나눠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넣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소위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간사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또한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년이었다.

다만 합의안에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소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상위 계층 일부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장혜영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조세 지출을 통해 출산과 혼인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은 자산가나 고소득층이 아닌, 자산이 없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며 "명백하게 대한민국 20%를 지원해 주는 부의 대물림 정책을 통해서 혼인이나 출산을 늘릴 수 있다고 포장하는 것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혼인 공제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증여세 공제가 있다고 해서 안 낳을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니며, 결혼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에 이 정책을 통해 출산과 혼인이 얼마나 증진될 것이라고 파악하는지, 세수 감소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지만 모두 다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잠정협의라는 것은 소위에서 논의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정리한 것을 각 의원들이 충분히 보고 내일30일 다시 소위를 열어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여야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는 다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조세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일 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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