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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경보에 군 부대 발칵…몰래쓰던 투폰, 이 정도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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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1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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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경보에 군 부대 발칵…몰래쓰던 투폰, 이 정도였다니


지난달 30일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뒤 곳곳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군 장병들의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야간에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재난 경보음 소리 때문에 꼼짝없이 걸렸다는 웃지 못할 사연이다.

4일 군 관련 채널인 페이스북 ‘군대숲-군대 대나무숲’에 따르면 최근 군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뺏겼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제보자 A씨는 “재난문자 때문에 남자친구랑 같은 생활관 쓰는 사람들 몇 명이 ‘투폰’ 걸렸는데 생활관 전체 인원 다 2주 동안 휴대전화 사용 못 한다고 한다”며 “투폰 안 쓴 사람은 휴대전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씨가 언급한 ‘투폰’은 한 사람이 휴대전화 두 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적인 학교나 군부대 등에 기기 2대를 반입한 뒤 공기계를 제출,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그대로 몰래 사용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재난문자는 별도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수신할 때 경보음 알림이 큰 소리로 울리게 되어 있다. 기상청이 지난달 30일 오전 4시 55분께 전국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할 당시 이 문자가 군부대에도 전달되면서 ‘투폰’ 사례들이 탄로 난 것이다.

제보자 A씨의 남자친구 외에도 휴대전화 소지 사실을 들켰다는 사연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다른 제보자는 “새벽에 난리 난 생활관, 지진 재난문자 때문에 폰 안 낸 사람들 다 걸렸다. 전 살았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원래 군대는 연대 책임”, “스마트폰 쓰게 해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한다”, “그냥 휴대전화를 꺼놨어야 한다”, “우리도 재난문자 알림이 울려서 단체기합 받았다” 등 댓글이 게재됐다.

앞서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9년부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지만, 일과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평소에는 당직실 등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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