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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당장 수사 가능…뇌물·김영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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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1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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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뇌물죄, 김영란법 위반 해당"
"당장 수사, 기소도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 해당 안 될 것"
조국,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quot;당장 수사 가능…뇌물·김영란법 위반quo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해 "뇌물죄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전 법대 교수, 법학자로서 이 의혹에 대해 법리 해석을 해달라는 진행자 요청에 "당장 수사 가능하다. 기소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여사가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또라는 말을 한다"며 "최재영 목사가 선물을 주고 나오는 영상에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는 사람 두 명이 더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김 여사의 뇌물 수수는 단순히 일회성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판례를 보면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포괄적"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뇌물죄, 김영란법 위반에 모두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여사가 해당 가방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는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김 여사가 사적으로 보관했는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사비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함정 취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한국법상 언론이 하는 함정 취재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뇌물 수수와 같은 은밀히 이뤄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취재하기 위해선 함정 수사가 허용된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국제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 가족에게 적용했던 것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제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중전마마 눈치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신당 창당을 시사해온 조 전 장관은 조국 신당을 만들기로 했나라는 질문에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며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학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돼 버렸지 않나,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났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해야 할 일은 학자가 아니다라는 데만 마음을 먹었다.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순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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