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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홍일 후보 61억 재산신고…검사 퇴직 뒤 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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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7 15:30 조회 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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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후보 본인 예금 20억 증가

민주당, ‘전관예우’ 여부 검증 예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증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61억5158만원이다. 부산고검장 시절인 지난 2013년 관보에 게재된 재산 12억153만원보다 49억원 늘어난 액수다.

김 후보자는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고, 그 다음달 바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과업체 오리온 사외이사를 2017∼2021년까지 4년, 계룡건설 사외이사를 2019∼2021년까지 2년간 지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올해 권익위원장에 임명되며 10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늘어난 재산의 상당 부분은 예금이다. 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차녀 명의로 신고한 예금은 2013년 3억9797만원에서 2023년 36억1953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이 20억원 가까이2억9738만원→22억4349만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배우자4억1966만원→9억1783만원와 차녀5861만원→4억5802만원의 예금도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지가 기준 2013년 13억9400만원에서 2023년 21억4700만원으로 7억5300만원 늘었다. 2013년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 소유했던 김 후보자는 이듬해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해 2주택자가 됐고, 15년도에 서초동 아파트를 11억원에 매도해 다시 1주택자가 됐다. 김 후보자가 현재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빙고동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지난 8월 39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김두관 의원은 “최 후보자는 전형적인 ‘검찰판 하나회 카르텔’ 인물로 재산증식도 이러한 카르텔 덕에 이룬 것인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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