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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경찰이 담당하는 것 고려해야"…尹 지시, 전담조사관 신설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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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7 20:53 조회 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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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앞으로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도록 한 정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사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월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내린 지시에 따라 SPO 역할 강화,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등 학교폭력 대응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6일 전국 교사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교폭력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정책에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교사가 맡은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넘겨받을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177개 교육지원청에 총 27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1022명이던 SPO 정원은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담당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많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학교 현장 정상화와 교권 회복이 이뤄지면서 학교 규범이 정립되고, 질서 있는 학교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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