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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불참…재판 리스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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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8 08:55 조회 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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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참석, 의총·본회의 불참


이재명,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불참…재판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양근혁 기자]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정조준해 내놓은 발언이다.

실제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열리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다.

8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에 열리는 민주당 의총과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는 불참한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다. 이 대표의 불참 사유는 ‘본인 재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당 의총과 본회의에 이 대표가 참석을 하지 못한다”며 “재판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처리를 위한 법정 기한을 넘겨서 여전히 내년 예산안을 협의 중이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본회의 불참은 그간 우려됐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현직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물론 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 대표가 본인 재판 일정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스스로 인재위원장까지 맡아 인사권까지 쥔 상태에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대표는 격주로 재판에 출석했지만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되면서 법원 출석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일정은 오는 11일 준비기일에서 논의된다. 준비기일 이후부터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법원 휴정기 이후인 1월 중순부터는 법원에 출석할 날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 준비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자신의 재판에 얽매여야 하는 상황이다.



nice@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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