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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한-러시아 무기거래·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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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8 19:01 조회 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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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한-러시아 무기거래·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한병찬 기자 = 국회는 8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52명 중 찬성 138표, 반대 1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했고, 같은 당 강민정, 민형배, 허정숙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13명이 기권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떠한 종류의 무기 거래 및 무기 개발에 연관된 기술 공유를 금지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최종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재석 158명, 찬성 158명으로 통과됐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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