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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부족 사태 재발 대비…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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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8 16:58 조회 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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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부족 사태 재발 대비…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한병찬 기자 =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재석 230명,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필수 문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도록 했다.

공급망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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